※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대출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대출실행시 신용정보를 재확인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및 부채 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고객님의 내집 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디딤돌대출 ①대출대상 요건 확인 및 ②금리 산정의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 추정소득 활용시 : 5%를 차감하지 않은 추정소득 적용
①신청대상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대출금리 : 연 1.95% ~ 2.7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1. 소득 산정 방식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②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자(휴ㆍ복직자 포함)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예시 3)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
※ 소득확인 자료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가입의 종류가 달라도 혼용을 인정 - 직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기간의 합산이 3개월이 넘을 경우 인정 |
-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50백만원 한도로 소득 인정
⇨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증빙소득, 추정소득 산정 |
2. 부채 산정 방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정리 (0)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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