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담정보 입력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전화상담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서류발송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심사 및 승인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은행방문/대출금 수령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시기 | 변경 가능 항목 | 변경 신청 방법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씨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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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100000021
※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
- 기준 : 최저급여 계산 연소득 2,160만, 주택가격 3억5천의 56%대의 대출신청금액 2억, 자녀X, 신혼부부,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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