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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 및 청약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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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블루사파 2020. 9.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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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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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 제한 자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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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국민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청약순위청약통장(입주자저축)순위별 조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1순위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서비스 실시

  • 사전(예약) 및 사후접수 : 2019. 2.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접수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4. 각각 1건씩 접수 가능합니다.

Q5.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접수가 가능한가요?

A5.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중 선택하여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6. 동일한 주택에 사전 예약접수를 하고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접수가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Q7.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7.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8.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8.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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