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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및 금리 안내 - 2020년 9월 기준

생활정보

by 블루사파 2020. 9.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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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전입사실 확인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신청인(채무자)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물에 전입(이하 ‘전입요건’) 및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여야 합니다.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간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을 제한합니다.

 

주택보유수 인정기준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본건 담보물)이어야 합니다.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본 건 대출신청 주택외 1주택 보유를 허용합니다.
이 때, 본건 대출신청 주택외의 보유주택(분양권, 입주권,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포함)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②

    *①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②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신청일 경과 후 추가주택 보유하는 경우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입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추가로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처분대상주택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보전용도 신청제한 안내

보전용도는 2020.3.1일부터 전세자금반환용도로만 운영

구분 요건
소유권이전 -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대출자금활용 - 전세자금반환용도로만 활용되며 현재 담보주택에 유효한 모든 임대차계약을 반환하는 조건임   →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대출신청일자로부터 20일 이후여야 신청가능하며,       대출실행 시 임대차 반환 여부·임차인 퇴거 사실 확인·전세권 해지사실 등을 확인
신청서류 - 기존 신청서류 외 담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주택수 -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 소유 외 무주택
대출한도 -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이내 및 LTV 최대 70%를 동시 충족 조건   → 대출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이내이며, 백만원 단위로 취급     *(예시) 반환할 주택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35,900,000원이면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십만원 이하 단위를 절사해 35백만원 임- 최대한도금액은 3억원
기타사항 - 담보주택에 유효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다수라도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며, 일부라도 주택임대차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실행 불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이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갈아타는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소개 ⑫더나은 보금자리론” 참고

구분 요건
기존대출 - [기관] 제2금융권(제1,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대환할 경우에도 가능)- [실행일]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경과한 대출- [요건]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여부,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한도 확대 가능)
주택수 - 본인 및 배우자의 본건 담보주택 소유 외 무주택
신용정보 - 본인 및 신용이 있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있으면 이용 불가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80%, 2억원까지 (미성년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3억원)

 

 

담보한정(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경매 처분 시에 채무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안전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담보한정형 안내” 참고

이용방법 - 보금자리론 신청정보 입력 시 ‘담보한정(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이용 여부 결정
소득 - 보금자리론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 시에는 이용 불가
- 더나은 보금자리론 담보한정 선택 불가
- 다자녀·신혼가구는 금리우대는 가능하지만, 소득 및 대출한도 확대 적용 불가

 

 

 


보금자리론 구입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함!!!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 ~ 7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본건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수요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경우 LTV 최대 70%(기타주택 최대 60%)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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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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