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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블루사파 2020. 9.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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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방법

  •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1.상담정보 입력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전화상담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서류발송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심사 및 승인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은행방문/대출금 수령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② 신청 내용 변경

시기 변경 가능 항목 변경 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③ 제출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④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씨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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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소 개주택연금 사전예약유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소득증빙방법

  •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100000021

 

 

    •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조회

 - 기준 : 최저급여 계산 연소득 2,160만, 주택가격 3억5천의 56%대의 대출신청금액 2억, 자녀X, 신혼부부,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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