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신청인(채무자)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물에 전입(이하 ‘전입요건’) 및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여야 합니다.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간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을 제한합니다.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본건 담보물)이어야 합니다.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본 건 대출신청 주택외 1주택 보유를 허용합니다.
이 때, 본건 대출신청 주택외의 보유주택(분양권, 입주권,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포함)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①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②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②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신청일 경과 후 추가주택 보유하는 경우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입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추가로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처분대상주택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보전용도는 2020.3.1일부터 전세자금반환용도로만 운영
구분 | 요건 |
소유권이전 | -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
대출자금활용 | - 전세자금반환용도로만 활용되며 현재 담보주택에 유효한 모든 임대차계약을 반환하는 조건임 →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대출신청일자로부터 20일 이후여야 신청가능하며, 대출실행 시 임대차 반환 여부·임차인 퇴거 사실 확인·전세권 해지사실 등을 확인 |
신청서류 | - 기존 신청서류 외 담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
주택수 | -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 소유 외 무주택 |
대출한도 | -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이내 및 LTV 최대 70%를 동시 충족 조건 → 대출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이내이며, 백만원 단위로 취급 *(예시) 반환할 주택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35,900,000원이면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십만원 이하 단위를 절사해 35백만원 임- 최대한도금액은 3억원 |
기타사항 | - 담보주택에 유효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다수라도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며, 일부라도 주택임대차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실행 불가 |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갈아타는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소개 ⑫더나은 보금자리론” 참고
구분 | 요건 |
기존대출 | - [기관] 제2금융권(제1,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대환할 경우에도 가능)- [실행일]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경과한 대출- [요건]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소득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여부,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한도 확대 가능) |
주택수 | - 본인 및 배우자의 본건 담보주택 소유 외 무주택 |
신용정보 | - 본인 및 신용이 있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있으면 이용 불가 |
대출한도 | - 주택가격의 최대 80%, 2억원까지 (미성년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3억원) |
경매 처분 시에 채무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안전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담보한정형 안내” 참고
이용방법 | - 보금자리론 신청정보 입력 시 ‘담보한정(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이용 여부 결정 |
소득 | - 보금자리론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 시에는 이용 불가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담보한정 선택 불가 - 다자녀·신혼가구는 금리우대는 가능하지만, 소득 및 대출한도 확대 적용 불가 |
보금자리론 구입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함!!!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 ~ 7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본건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수요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경우 LTV 최대 70%(기타주택 최대 60%)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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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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